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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착을 위한 행정처리의 모든 것  거주자등록부터 비자 신청까지: 학생거주자를 위한 정보

 

교환학생을 나오거나 유학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독일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쳐야 하는 가장 큰 난관들은 바로 행정처리다. 독일어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또는 한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 수월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토종 한국 교환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라면 행정처리를 하면서 정말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온갖 합성어들과 온갖 행정 용어들 그리고 다양한 동사들을 들으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독일어가 맞는가 싶은 혼돈의 상태에 빠진다. 이때야 말로 정말 독일에 와서 가장 맨붕에 빠지기 쉬운 상황, 정신 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뭘 가지고 다시 오라는 건지, 언제 다시 와서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는 말들만 듣게 될 것이다. 물론 조금만 과정을 알고 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처음이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의 언어능력을 더 저하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 장기 체류시 해야 하는 행정처리들]

 

독일에 와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비자 연장 또는 비자 신청일 것이다. 사실 이 일만 잘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는,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집계약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방을 쉽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이상하게 연락하는 족족 방이 없다거나 이미 계약이 끝났다거나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더니 연락은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나의 경우에도 학교 등록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숙사가 없다며 privat(프리밧, 개인 집들)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출국 1주일 전까지도 집을 못구해서 가면 당장 노숙이라도 해야하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출국 바로 직전에 기숙사 자리가 났다는 사형장까지 갔다가 사면되는 것과 같은 환희를 경험하며 현재의 기숙사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어쨌든 해야 하는 행정처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1. ​비자신청

2.​거주자등록

3. ​은행계좌 개설

4. ​핸드폰

5. ​보험

6. ​집계약

7. ​학교 행정처리  등록 및 기타

8. ​인터넷

9. ​기타(전파세, 페이팔가입, 인터넷뱅킹, 반카드만들기, 각종 페이백 카드 만들기 등등…)

 

물론 이 이상의 다양한 행정처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만 적어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정처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 아무거나 막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행정처리의 첫번째 난관이다. 여기가면 뭐 해와라, 저기가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가니 계좌가 있어야 한다 등등 행정처리를 할 때도 각각 필요한 서류 등이 있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행정처리를 위한 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계약 및 거주자 등록이다. 일단 그 순서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다. 물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며, 비자는 독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또는 한국에서 받고 온 뒤 연장할 수도 있으나 두 경우 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해야만 비자 연장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순서는 임의의 순서가 아니라 바로 다음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 전 과정의 계약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순서들이다.

 

​1. 집계약

2. ​거주자등록

3. ​계좌 개설

4. 보험가입

5. ​학교 등록  집계약에 앞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6. ​비자신청 또는 비자연장

7. ​기타

[각 행정처리 별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집계약: 보증금, 첫 달 월세

 

일단 기본적으로 집 계약이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집계약할 때 계좌가 있느냐 물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학생이고 아직 계좌 개설을 안했다고 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현금으로 보증금(Kaution, 카우치온)과 첫달 월세를 주며 계약서를 받는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냥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계약서 및 입금 정보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이야기를 해 줄 테니 이 기간내에 보증금과 첫달 월세를 잘 입금하도록 하자. 절대 기한은 지켜져야 한다. 기한 내 입금할 수 없을 시에는 반드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이 집 계약서가 있어야 거주자 등록이 가능하다.

 

거주자등록: 여권, 집계약서

 

두번째로는 거주자등록이다. 거주자등록은 바로 이 집계약서와 여권을 가지고 그 도시의 시청에 가서 하면 된다. 시청에 가서 거주자등록(Anmeldung, 안멜둥)을 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한적한 시골의 경우에는 가자마자 바로 되거나 대기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 또는 전입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당일 방문으로 해결이 안되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왠만한 대도시는 일단 거주자등록을 할 수 있는 관청이 여러 곳에 퍼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아침 일찍 방문해 보는 방법이 있다. 약속(Tremin, 테르민)을 잡고 갈 필요는 없지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게 된다. 차례가 되면 담당자가 필요서식을 주거나 필요한 내용을 전산처리 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우선 여권을 주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은 받지 않는데, 간혹 이전에 다른 도시에서 거주자등록은 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행정처리 중 가장 어렵지 않은 일 중 하나인 거주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확인증 Anmeldebestaetigung(안멜데베슈테티궁)을 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독일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사용되니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자.

 

 

계좌개설: 여권, 거주자등록증, 때로는 입학허가서

 

세번째로 해결할 일은 계좌 개설이다. 특히 이 과정은 비자신청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재정증명이 필요한데 4-5년전만해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 발급 업무도 조건만 맞춰오면 해 주었는데,  2년전부터는 재정보증서 발급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독일의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이 학생의 재정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 서한이 있지 않는 한은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재정증명을 위해서 주한독일대사관에서는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 계좌 역시 거주자등록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물론 재정보증서를 받아왔거나 또는 장학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슈페어콘토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독일에서 보험, 인터넷, 전파세, 핸드폰 등의 기타 돈 들어가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하나쯤은 필요하다.

 

계좌개설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독일에서 참으로 자주 듣게되는 Tremin(테르민, 약속)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은행별로 또 지점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독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원과 따로 업무시간을 예약하고 와야 한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급한경우에는 몇 개의 은행을 돌아다니다 보면 테르민 없이 바로 계좌 개설을 해주는 은행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은행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독일도 역시나 다양한 은행들이 있는데 Deutsche Bank(도이체방크), Sparkasse(슈파르카세), Komerzbank(코메르츠방크), Postbank(포스트방크, 우체국은행) 등이 있으며 이 은행들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행들이기도 하다. 어떤 은행을 사용할 것인지는 각 은행별 상품에 맞춰 골라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계좌의 경우는 조건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은행별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은 보통 집에서 가까운 ATM 이나 은행이 있는 것 또는 처음 계좌개설하면 선물주는 은행 등으로 가기도 한다. 물론 은행별로 선물을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그럴 때도 안줄 때도 있다.

 

독일은행의 경우는 계좌유지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이 계좌에서 유지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데, 학생계좌의 경우는 이 계좌유지비가 대체로 면제된다.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때로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인데,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면 도움이 된다. 때로는 아직 입학증명서가 없다고 하면 받는대로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계좌를 개설하면 종이로 된 통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최소 한번은 Kontoauszug(콘토아우스쭉, 계좌잔고서) ATM 같은 기계에서 출력하도록 권장한다. 물론 은행별로 매달 꼭 한번씩 뽑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둬도 상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은행마다 계좌 개설 조건마다 다를 테니 반드시 확인해 보자.

 

또 한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바로 계좌에 연결된 카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지급해 주고 비밀번호까지 설정하게 해주는데, 독일은 절대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되는 법이 없다. 독일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에 연동된 EC 카드(EC Karte, 직불카드) 우편으로 받게 되며, 그로부터 몇일 또는 몇주 뒤에 은행에서 지정한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때문에 주소를 반드시 잘 기입해야 한다. 우편으로 받기 전까지는 은행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최소 1주일에서 최대 한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카드보다 비밀번호가 먼저 오기도 한다.

 

인터넷 뱅킹도 최근에는 많이 활성화 되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이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꽤나 부드러운 방식으로 잘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 인터넷 뱅킹을 위한 비밀번호 및 아이디 등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인터넷 뱅킹은 은행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어렵거든 따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슈페어 콘토의 경우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유지비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며, 물론 슈페어콘토 존재 유무도 중요하다. 슈페어 콘토는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통장이며, 비자신청을 위한 재정증명을 위해서는 1년 총 7,908유로, 매달 최소 659유로를 출금할 수 있는 잔고가 증명되어야 한다.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계좌를 개설한 후에 한국에서 7,908유로를 송금받아 이 통장에 넣어 놓은 후 Kontoauszug(계좌잔고서)를 출력하고, 슈페어콘토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재정증명을 대신하면 된다.

 

*주한독일대사관 슈페어콘토 관련 규정

 

http://www.seoul.diplo.de/contentblob/3099164/Daten/5241733/sperrkonto_d.pdf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Kontonummer(계좌번호)가 나오고 Bankleitzahl(BLZ) 은행코드번호 그리고 IBAN, BIC 코드를 받게 된다. 혹시라도 찾을 수 없다면 왠만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 확인하도록 한다. 이 번호들이 있어야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ATM 계좌이체 등을 할 때도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자.

 

보험가입: 여권, 거주자등록증, 계좌번호,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

 

네번째로 해야할 일은 보험가입이다. 이 경우 학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학석사 과정의 경우는 반드시 공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TK(테카) 또는 AOK(아오카) 등의 공보험에 가입을 해야 학교 등록 및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사과정의 경우는 학생신분이 실질적으로 아니어서 보험에 있어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달 납부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다행인 것은 박사과정생은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저렴한 사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면 된다. 공보험의 반에서 1/3가격까지 내려가기는 하지만 보장범위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쳐서는 안되며 절대 보험을 믿어서도 안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것은 비자 신청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묻어야 한다. 사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딱히 거주자 등록증이고 뭐고 서류는 필요 없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식에 맞춰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공보험의 경우는 가입시에 학생임을 증명하고 학생보험을 들어야 한다. 대략 매달 7-80유로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단기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가 약간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은 1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6개월 교환학생들에게 무리가 따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보험 회사에 6개월짜리 보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독일을 떠난다 하더라도 계약한 기간의 모든 납부액을 다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4-5개월 후에 가더라도 6개월 계약을 했다면 다 납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공보험은 비싼만큼 혜택이 크다. 병원에 가더라도 왠만한 경우는 보험으로 거의 커버가 되니 굳이 보험 쓰자고 아플 필요는 없지만, 믿을 구석 생긴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치과 보험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험 종류에 따라 치과의 경우는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과 치료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카더라 통신도 들은바가 있다. 때문에 무료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비싼 돈 내는 만큼 최대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

 

 

학교등록: 여권, 사진, 입학허가서, 보험증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내고 나서도 학생증을 만들기 위해 여권 및 사진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보험증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학교 등록은 한국에서 등록금을 송금만 해도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순서에 해야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증서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이때 재학증명서(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임마트리쿨라치온스베샤이니궁)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미리 받게 되는 경우도 이것은 상황에 따라 해결

 

 

비자신청 또는 비자 연장: 여권, 사진,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 보험증서, 재정증명서, 거주자등록서

 

*모든 서류는 원본과 함꼐 사본도 준비할 것(서류는 제출하면 안돌려줌)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앞선 모든 행정처리의 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할까. 이 업무가 끝나면 사실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할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앞선 행정처리를 통해 받게 된 모든 확인서들을 가지고 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로 외국인청(Auslaenderamt)의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일찍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베를린의 경우는 외국인 전입이 너무 많아 두세달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거주하게 될 곳의 외국인청 상황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자신청은 최대한 행정처리가 끝나는 대로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비자 연장 역시 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고 비자가 없이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없도록 잘 조정한다. 만약의 경우 비자 발급이 늦어져서 유효한 비자가 없이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외국인청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임시비자 또는 비자신청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비자의 경우는 이전에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발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지역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비자카드만 지참하고 다녀도 신분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편리해 졌다.

 

비자 발급 비용은 지역별로 경우별로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50유로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이 비용은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임시비자의 경우도 발급비용을 받기도 하고, 비자연장이나 신청이나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 금액이다.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 외국인청 사정마다 다르다. 어느나라나 그렇겠지만 모든 관공서 중에 가장 험악한 관공서가 바로 외국인청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 쌀쌀맞게 대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사람이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아닌가 싶다. 아마 독일에 와서 가장 처음 눈물을 쏟을 수도 있는 곳이 이 외국인청이 아닐까 한다. 특히 독일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무섭고 가슴 떨리는 곳이다. 사본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친절하게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돌려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미리 그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만 하고 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물론 관공서별로 사정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골에 있다보니 외국인청 분위기도 따뜻한 편이고, 복사도 다 직접해주고 설명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준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비자 신청을 했을 때는 복사는 무슨, 설명도 잘 없고 서류 휙 던지고 가라고만 하고 아무튼 독일 생활에서 가장 최초의 서러움을 맞보게 될 수도 있다.

 

 

 

기타  핸드폰, 인터넷, 전파세 기타 등등

 

이제 꼭 해야 하는 행정처리는 끝이 났다. 이후에는 핸드폰 개통이나 기숙사에 인터넷 따로 해야 할 경우 인터넷 개통 등을 하면 된다. 이러한 처리들은 계좌만 개설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이나 비자 이후에 할 필요는 없다.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온 경우는 그냥 선불제 요금을 이용하면 된다. 원하는 통신사의 선불제 유심카드를 구매하고 매달 또는 필요할 때 충전하여 사용하면된다. 충전은 매장에서 직접해도 되고 아니면 충전카드 등을 구매해서 전화를 걸어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도 된다.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제공사가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금까지 들은 바 중 가장 저렴한 것은 ALDI TALK 이라는 알디 슈퍼마켓 선불제 요금인데 대략 10유로 정도로 한달동안 인터넷과 전화 문자가 가능하다. 물론 통화 품질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사실 독일에서 전화 쓸 일이 요즘 그리 많지도 않아서, 단기로 오는 교환학생들은 그냥 가장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싶기도 하다.

 

인터넷의 경우도 제공회사들이 많으니 각 통신사별로 알아보면 좋다. T-mobil O2 그리고 보다폰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니 좋은 상품은 잘 비교해보고 골라야겠다. 기숙사라면 일반적으로 학교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사설 기숙사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신청하면 거의 당일 바로 기사님 오셔서 설치해 주시는 반면, 독일은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모든 행정 및 서비스들이 상당히 빨라진 편이다.

 

전파세는 과거에는 TV 및 라디오가 있는 집만 전파세를 냈기 때문에 간간히 기숙사 방으로 TV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하여 나름 유학생 및 교환학생들에게는 그들이 방문할 경우의 행동강령이 전해지고는 했다. 우선 잡아뗀다.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한다. 가택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당당히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는 나중에 다시 온다 때로는 TV나 라디오를 숨기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4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세대는 TV나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전파세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다. 이제는 검사하러 오는 사람 없이 그냥 시청에 거주자등록만 마치면 다음달부터 전파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단기로 있을 경우 한두달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간간히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를 듣게 되었는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장기로 있어야 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왠만하면 피하지 말고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벌금도 일정 횟수 이상 피하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한다. 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전파세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기숙사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층 별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기숙사의 경우는 관리자가 직접 문의하여 각 층을 한 세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고 따라서 각 층별로 전파세를 해결한다. WG(베게,Wohngemeinschaft, 본게마인샤프트의 줄임말, 건물 한 층에 공동 욕실 및 주방을 사용하고 각 각 방이 있는 형태의 집)의 경우도 한 WG가 한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전파세 고지서를 받으면 주변에 확인해 보도록 한다.

 

 

 

기타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

 

학교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증 그리고 교통카드를 준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학생증이 교통카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학기 등록을 하면 해당 학기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적다. 물론 등록금 또는 학생회비 명목으로 내는 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추기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학생증, 교통카드 그리고 또 학교별로 Mensa(멘자, 학생식당)카드나 도서관 카드 그리고 복사 카드 등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도 모두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의 경우 시립도서관도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대학시설이 아니면 따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해 보도록 한다. 또한 각종 스포츠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니 이러한 시설도 충분히 이용해 보자. 특히 수영장은 각 대학별로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갖추고 있을 것이다.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이을 것이니 꼭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밖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우리나라 OK캐쉬백 같은 패이백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한다면 DHL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다. 이곳도 다양한 회원제가 있는 곳이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보자. 특히 독일에서 학생증의 위력은 어마무시한 것이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독일에 정착할 때 초기에 해결해야 할 행정처리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았다.

사실 이것만 보고나면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지만, 말이 길 뿐 그냥 가면 대부분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행정처리들이 과거에 비해 빨라져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독일 행정처리는 기본 1주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은 거의 없으니 인내를 배우는 시간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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