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독일 하원(Bundestag)은 anti-gay law의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나치 정권 시절 제정된 이 법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동독에서는 1950년 대에 폐지되었으나 서독에서는 1994년까지 존속했었습니다.
독일 형법 175조는 남성간 혹은 사람과 동물간의 성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간의 성행위는 명시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나치 정부 시기에만 약 4만명 이상이 감옥 혹은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현재 해당 법으로 처벌받은 약 5천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anti-gay law의 피해자들은 해당 법안에 의해 부과되었던 형사 처분이 취소되며, 3,000 유로의 일시 보상금과 징역 1년마다 1,500유로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당한 차별조항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는 조치이나, 보상금액이 조금 적은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0만원 정도의 일시 보상금이 성 소수자들이 받아야 했던 긴 시간동안의 법적,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는 데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만 14세 이상과 관계를 맺은 모두를 보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메르켈 총리의 정당이기도 한 CDU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는 만 16세 이상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보상 대상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벗어난 행위로서서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은 2001년 동성간의 혼인 등록을 법제화하였으나 대부분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커플에게는 혼인 등록으로 발생하는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맞고 틀리다의 가치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나, 그렇다고 집회나 모임을 통해 성 소수자들이 과도한 노출이나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 소수자들이 그들의 성적 지향으로 사회적, 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헌법의 차별 금지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이익이 개인의 성적 가치관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독일 사회조차도 성 소수자들에 대한 제도와 환경의 개선은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로 조금씩 진보해 가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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