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참이나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은 퇴직연령이 현재 평균 60세인 상황에서 무려 8년이나 국민들에게 연금소득 없이 노후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퇴직 후에 당장 한푼이 아쉬울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수급을 8년이나 기다리라는 발상은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만약 이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정년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 국민들이 손해라고 느낄만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문제다. 이 역시 노후보장이라는 기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기준(65세 수령, 소득대체율 45%)으로 1990년생이 만 28세가 되는 올해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을 얻고, 임금인상율을 5%로 잡고 만 60세가 되는 2050년까지 32년을 가입했을 경우 현재가치로 겨우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 낮출 경우 대략 7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인 '소득대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불과 몇십만원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9%의 국민연금 요율을 과감히 올리는 게 맞다. 사실 5%정도 국민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에 국민들의 부담은 월 소득액의 2.5%에 불과하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올리고, 기금고갈 우려가 없다면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가 월 7만원 정도의 인상은 감수하지 않을까 싶다.
매번 기금고갈이 우려되어 찔끔 찔끔 대책을 내놓아 국민 여론을 자극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과감히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 다시 기금고갈이 우려되어 소득대체율을 40%이하로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70세까지 늘린다면, 국민연금은 폐지 하는게 맞다. 그 시점에는 노후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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