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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일반투표함에 앞서 미리 개표수 있으며 혹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봉할 수도 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개표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 일반투표함의 접수 및 우편투표함의 이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된 각 투표소의 일반투표함을 접수하여 개표소 내의 구획된 적치장소에 보관합니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투입·보관하고 있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깁니다.

 

3. 투표함의 개함
개표는 모든 투표함이 도착된 후가 아니더라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투표함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곧바로 개시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3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27&nextWinHg=%27%27&nextWinTypeAttr=%27&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elinfoId=201202150140&elinfoSid=0003&genMenuId=&back_elinfoId=201202150140&back_elinfoSid=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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